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등 그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광범위한 신원조사, 단순히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증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회보받는 사례도 발생 가능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