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위성 발사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동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해당하고, 사업의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절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절차가 중복되거나 추진 과정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