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초ㆍ중등 및 평생교육 교육과정과 공무원 연수과정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군인권교육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 기관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ㆍ피해자 등 국민의 인권침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의 인권교육을 권고 내지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의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