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특정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중ㆍ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였다고 볼 수 있겠음.
이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