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으로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현역 입영 대상자, 대체역 등의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 대상이 아님에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은 이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방위대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7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