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또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고 해당 파일을 저장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이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우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표시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경우, 바코드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함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제약되며,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될 경우 정보 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져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임의 사항인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 제출의 경우,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하여 오히려 시각장애선거인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를 들어 후보자가 그림과 문자가 섞여 있는 형식의 디지털 파일로 선거공보의 내용을 전환한 경우, 해당 파일을 변환할 수 있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시각장애선거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이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ㆍ제출을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65조제4항 단서).
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그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함(안 제65조제11항).
다.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제1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