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4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고 하여도,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회기가 개시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함으로써,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