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감사원의 감사도 국가 권력 행사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수사ㆍ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임(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24조제4항, 제27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