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항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 등을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중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