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원에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등 다수로 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10여명이 추가될 수 있어(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관철되거나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우며,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6항) 사실상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군 공항 이전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중도 폐지 내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반대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무산될 소지가 매우 높음.
이처럼 특별법에서 간과되고 있는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안 제5조제2항)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군 공항 이전 중도 폐지 내지 사업 무산에 따른 막대한 시간적·재정적 낭비와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이 관계자 간 논의로만 그치는 것인지 의견일치를 본다는 것인지 해석이 애매하여 이전사업 추진 시 혼선이 발생되므로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안 제4조, 제11조), 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기까지 국방부장관이 종전부지 또는 이전부지 어느 한쪽을 편향되게끔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ㆍ투명 등 그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헌법상 법치주의나 행정법상 비례원칙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선언적 규정으로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안 제8조) 종전부지ㆍ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평등한 지위보장과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에 입각한 사업진행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