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감사청구권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청구의 대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하지 못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법ㆍ부당한 행위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경우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