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부지 내 장기간 저장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2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