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상시측정,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조사,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의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인접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방사성물질ㆍ방사성폐기물의 유입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의무적으로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그 측정ㆍ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토양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