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 의뢰자가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중고차에는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신부품으로 교체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 청구금액은 3년 간 매년 늘고 있으며 2021년 약 79만원이던 건당 수리비 청구액은 지난해 86만원까지 오르며 약 8.5% 증가했으며 통계청의 자동차수리비지수도 113.74로 10년 전보다 21% 가량 늘어나는 등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업자는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때 차량의 연식, 부품의 사용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내하도록 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부품 보유기간인 8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단종 등을 고려하여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중고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동시에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 저감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5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