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던 바 있음(이하 “블랙리스트 사태”라 함). 이로 인하여 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창작의 자유의 제약과 더불어 예술활동에 위협을 느꼈음.
이념적 기준으로 예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 사회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를 기억하여 앞으로는 예술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고 모든 예술인들이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구제, 명예회복 및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 법률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하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ㆍ제도ㆍ정책ㆍ프로그램ㆍ행정 등의 수단 또는 강요ㆍ회유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ㆍ감시ㆍ검열ㆍ배제ㆍ통제ㆍ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문화ㆍ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들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위원회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에 요구되는 자격 및 능력,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간 활동하도록 하되,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위원회는 직권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을 조사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바. 피해자의 명예회복, 창작 환경 회복 지원, 창작지원금, 심리상담 등 지원, 법률지원, 금융거래 관련 협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사.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특례를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보칙 및 벌칙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