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그 정년을 70세로 함.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