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서비스를 지정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정비가 추진됨.
그런데 금융관련 법령정비기간은 해당 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동 기간 중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ex: 알뜰폰, 댕겨용 서비스 등). 하지만 1년 6개월의 법령정비 기간은 법령 정비를 마치는 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보디 현저히 짧아 다수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최대 2년 6개월까지 법령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금융위원장이 단독으로 맡고 있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 정비 착수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안 제10조의2제7항).
나. 민간 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 권한대행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및 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