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된 이후 개발억제로 인한 산업기반 열악, 세입 결손, 교육ㆍ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 특별한 피해를 입었음.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감소된 공여구역의 주민들은 대규모 실업과 자영업자의 도산 등 지역공동체 붕괴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 및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함에도 공여구역은 장기간 반환되고 있지 않아 인구소멸과 도시붕괴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고,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공여구역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 반환시기가 지났음에도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공여구역에 대해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어 특별한 피해를 입었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한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공여구역이 조속히 반환되었어야 함에도 장기미반환으로 인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기미반환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신탁수입 및 이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등으로 하고, 세출은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하며, 그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개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학교를 신설ㆍ증설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의 입학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연수 시설을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산림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국ㆍ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ㆍ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ㆍ체육시설ㆍ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주민 중 전직ㆍ전업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