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자질 평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근무성적 평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의 경우 「판사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에 따라 처리율과 처리 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 처리 건수, 종국율 등이 포함된 기준을 근무 평정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평정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기계적 항소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제한 없는 기소권의 행사는 피고인에게 오랜 수사와 재판에 따른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의 권익뿐 아니라 검찰의 내ㆍ외부적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검사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