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은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은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임.
이 같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를 삭제하고, 현행법에 기금사용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