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 유형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하여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자전거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자전거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을 규정하는 한편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는 안전하고 원활한 자전거의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주차구역ㆍ주차금지 구역 등 자전거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다.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석이 모호한 “통행 방해”의 용어를 삭제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조례에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각한 자전거의 매각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마.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명의대여의 금지, 양도ㆍ양수, 상속 및 휴업ㆍ폐업 등을 규정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의 주차시설, 충전소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를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6).
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여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7).
아. 자전거 대여사업자가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