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