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풍수해, 산불, 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빈번해지고 화재, 낙서 등의 인위적 재난까지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협하는 훼손 요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하고 대형화 추세에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을 포함하는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있던 재난안전관리 관련 조문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만 옮겨져 자연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여기에 현행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된 재난안전관리 정책과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대응?복구를 위한 안전조치 및 조사 등에 대한 규정도 누락되어 있음.
이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조문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등을 포함하고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을 담은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법률 체계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각종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국가유산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난안전관리시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유산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유산 안전점검, 재난대응매뉴얼 마련, 재난방지시설 설치,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아.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긴급 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 재난 피해 상황에 대한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자.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상시적 예방관리 사업인 국가유산돌봄사업의 대상, 범위 등과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평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차.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홍보 실시,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유산 방재의 날,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카.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재난안전 또는 안전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비용지원,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를 위반하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