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법률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화ㆍ전문화되어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