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 학생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21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제2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