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