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