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성과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지역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적 기업으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임.
국제사회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유럽연합(EU)은 ‘Social Business Initiative’(2011) 등 정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사회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OECD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환경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고용노동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고용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창업ㆍ성장 지원,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부처 간 분절적 정책 운영으로 인해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정책적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무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창업ㆍ벤처ㆍ혁신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인프라와 정책수단을 사회적기업에 접목할 경우, 자금조달과 판로 확대, 경영혁신과 글로벌 진출 등에서 실질적 성과가 기대되며,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고용노동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함(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10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고용노동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함(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4항 등).
다.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부처 명칭 및 명령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