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의 등록제한기간을 두며, 선거여론조사 후 자료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선거여론조사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면서 위법한 선거여론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해도 확대되고 있어 건전한 정치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선거범죄의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하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의9제1항).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8조의9제5항).
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08조제6항).
라. 여론조사 개시 전에 피조사자 등에게 여론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8항제3호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268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