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국민 생활 곳곳에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드론ㆍ로봇ㆍ자율주행차 등 영상정보 처리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신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률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규율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특히, 최근에는 로봇이나 자동차 등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 실제 주행영상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또는 가명처리한 영상을 통해서만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기술의 발전과 첨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게 열람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정작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CCTV 등으로 촬영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실제로 2021년 4월에 발생한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이후에야 유가족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음.
한편, 2024년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 221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하면서 약 65만대 규모의 CCTV를 관제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CCTV 관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제시설의 구축ㆍ운영 기준이나 관제요원의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규율체계가 없어 스토킹범죄자나 아동성범죄자 등이 CCTV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신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개인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관제시설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혁신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안 제2조제1호)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이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기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함.
나.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준수사항(안 제3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영상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군사시설ㆍ국가중요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 촬영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등(안 제8조 및 제9조)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상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원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분야 인증을 받은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ㆍ관리 방침 마련 등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구축ㆍ운영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등 관제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고 해당 이용ㆍ제공의 목적과 내용,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아.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보장 등(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영상정보주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발급, 보관, 정정, 처리의 전부ㆍ일부 정지 또는 삭제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법률에 따라 열람 등이 금지ㆍ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용(안 제23조)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과 영상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함.
차. 벌칙(안 제25조)
이 법 또는「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용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