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송아지 공급과잉으로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여 축산 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송아지 공급과잉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농가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축산업의 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하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축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정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축산 농가가 가축을 도축ㆍ출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송아지 가공ㆍ유통 및 송아지생산단지 지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아지 공급과잉 해소를 도모하고, 가축 판매가격이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축산물 수급정책에 따라 가축을 도축ㆍ출하하는 축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