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를 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재외투표소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음. 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어 우편투표를 활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직선거에서 도입 여부가 지속 논의되어 온 전자 투ㆍ개표는 그간 보안상의 문제로 도입 및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voting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존 전자 투ㆍ개표 시스템의 보안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 투ㆍ개표 시스템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의 목적은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재외거소 우편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향후 재외선거에서 전자 투ㆍ개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김(안 제49조제1항).
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적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6호 및 제218조의5제2항제6호 신설, 제218조의8제2항 및 제218조의9제2항 신설).
다.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기표식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218조의18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마. 그 밖에 국내의 거소투표에 준하여 재외거소투표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함(안 제218조의21제1항, 제218조의25제4항 신설 등).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전자투ㆍ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8조의3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