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 대한 신고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한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은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음(2010헌가2, 2011헌가29 등).
또한,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 여부가 관할경찰관서장의 전면적 재량권에 따라 좌우되도록 규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시간을 타법 규정상의 ‘야간’ 개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