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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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헌법에 명심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민주시민교육은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선거ㆍ정치교육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공동의 문제해결에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소통능력, 허위ㆍ조작정보 판별능력 등을 기르기 위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 주민자치의 강화와 내실 있는 자치분권을 달성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축함으로써 더 강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분석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2024년 10월 기준 65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에 ‘시민참여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민참여교육’이 평생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인 0.007%에 불과하며, 사회 각 영역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 진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통일교육 지원법」(1999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2005년), 「법교육지원법」(2008년), 「경제교육지원법」(2009년), 「인성교육진흥법」(2015년) 등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독일(정치교육), 스웨덴(민중교육), 영국(시민성교육) 등 해외의 경우 내?외부적 요구와 각국의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발전시키고 있음.
이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고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