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ㆍ건폐율 등의 규제로 인하여 적은 면적과 낮은 층수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시설의 활용도나 효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한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40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