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의 행정재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음.
특히, 지역 간 협력사업에서 발생하는 행정재산 사용료 부담은 공익적 목적의 사업 추진을 저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협력 및 공익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