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뇌물수수 등 권력을 위한 불법행위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음. 민주화 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전두환과 노태우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했음. 그러나 전두환에 대한 추징금은 2,205억원 중 여전히 867억원이 환수되지 못했음. 노태우는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비자금 300억원이 드러나기도 했음. 해당 자금은 현행법으로는 몰수나 추징이 어려운 실정임.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처럼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못하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이라 해도 몰수나 추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이에 현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명과 목적에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국가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 및 현황을 조사하고 몰수 또는 추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5조 및 제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