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하에서 무권리자가 특정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디자인권을 재출원해야 함.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수반되므로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를 실시하여 무권리자에 의해 도용된 특허권을 되찾으려 할 때 등록무효심판 없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바로 특허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디자인권 관련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된 디자인권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 이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와 함께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무효심판 청구를 불가하게 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제한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증을 정당한 권리자 명의로 재발급하여 정당 권리자에 대한 효율적 구제 수단을 마련함.
한편, 권리이전 등록 전에 무권리자에 의한 디자인등록이라는 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실시 사업을 하거나 준비할 때는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도록 하여, 선의의 무권리자를 보호하면서 그 실시를 통해 갖추어진 디자인의 물품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라는 법 목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96조의2 및 제10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