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자의 권리 보호 향상을 위해 저작물 이용자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급격한 저작물 이용 증가와 저작권 인식 부족 등으로 저작자 개인의 저작권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이라 규정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 저작물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ㆍ징수해 저작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도 주요 업무인데, 분배에 필요한 서류 열람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작자들이 저작물에 대해 합당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 시에도 자료 열람 청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현행 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자는 서류 열람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악용한 이용자들이 기초 자료 열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뿐 아니라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에 필요한 서류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류 열람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안 제107조). 저작물 등의 정확한 사용료 산정과 분배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