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합니다.
심사 결과가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의적·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5제1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