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회 요건, 절차 및 공개 여부만을 규정할 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