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처리 완료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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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 모든 부처가 관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보급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체계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를 각각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국내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12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