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
이러한 조세감면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치자금의 자발적인 기부와 원활한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 구직자 및 은퇴자, 저소득층 등 집단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2024년 총선을 기준으로 유권자는 4,425만명이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23년 기준 2,085만명이고 그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은 1,396만 명에 불과함.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을 더해도 유권자의 절반 가량은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음.
또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총액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6억 원에 불과해 현행제도는 정치기부금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그리고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및 후보자ㆍ예비후보자도 정치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면서 정치기부금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짐. 정치기부금을 풀뿌리민주주의의 참여 수단으로 활발히 이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최근 내란 정국에서 청년 세대를 비롯해 모든 세대 및 계층의 국민들이 민주주의 헌정 수호에 대한 강렬한 열의와 희생을 보여줌. 이는탄핵을 넘어 정치적 평등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더 많은 유권자들이 다양하고 평등하게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감면제도 중 소득세 감면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후원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 함(안 제4장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6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