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갈수록 진전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화로 우리 농어업ㆍ농어촌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교육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으로 도시지역의 교육여건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심화되는 교육 양극화를 개선하고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방지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
이에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 교원 및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교 육성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학교 학생ㆍ교원ㆍ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두어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농어촌 지역 관할 교육장은 인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농어촌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농어촌 학교는 농어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지역 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농어촌 학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농어촌 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 학교 학생에 대하여 대학입학특별전형, 공무원 임용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아.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부모 및 교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