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일명 ‘다크패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부당이익 규모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다크패턴을 통한 이익 취득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지로 작동할 수 있음.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등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체가 수수료 할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추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부당이익 취득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