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전 인류가 직면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현행법은 정부가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세제도 운영에서도 친환경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 즉 법률상 세제 감면 조치는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40여개에 이르며 그 규모도 연간 8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세 분야에 한해서만 서울ㆍ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일부 세제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우려와 함께 조세 제도가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국가가 조세제도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조치 역시 기후 친화적으로 운영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대적 과제가 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