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0년에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에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손익을 통산하고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임.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국내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행을 재차 유예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과세당국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규모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원(稅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를 국세청 차원에서 취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등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에게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이나 이익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명세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안 제164조의6 신설).
나. 금융회사등은 주식 및 출자지분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을 반기마다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1항).
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2항).
라. 금융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내역을 반기마다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3항).
마.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 및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내역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