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입하였으나, 국내 건설사업관리는 현재 시공단계 위주의 감리업무와 단순한 지원업무만을 수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설계ㆍ시공 단계에서만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청이 설계 전부터의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발주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신공항과 같은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 건설사업관리 외에도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 역할이 필요하나, 발주청이 이를 도입 및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발주청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