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을 처벌하고, 단순 소지ㆍ구입ㆍ저장 및 시청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복제가 용이하고 확산의 속도가 빨라 그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에 수년이 걸림에도 현행법상의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딥페이크 범죄의 구성요건에 반포할 목적을 삭제하고,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