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도모하고, 건축사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도에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건축사의 단체가입을 의무화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건축사법」의 의무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축사의 윤리 및 직업적 책임을 관리ㆍ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의3제2항).